[국제학생팀] 2022-2학기 외국국적 재학생 건강보험 가입 안내
※ 본 공지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1)국민건강보험과 2)민간보험
모두가입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 자동 가입, 매달 보험료 납부 필요
D-2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한국에 최초 입국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는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및 세부사항 문의 : 1577-1000
b.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외국의 법령 · 외국의 보험 ·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033-811-2000) 및 외국인민원센터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민간보험 :
학교 지정 민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안내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정 보험가입 시 보험증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학교 지정 민간보험 상세 안내 - 외국인 유학생 민간보험 ■ 보험기간 및 보험료 - 2022년09월01일 00시 ~ 2023년09월01일 00시 ( 12개월: 60,000원 ) - 2022년09월01일 00시 ~ 2023년03월01일 00시 ( 6개월: 42,000원 ) ■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 상해 상해사망, 후유장해 50,000,000원 급여의료비 비급여의료비 (입원) 30,000,000원 (통원&처방) 150,000원 질병 질병사망 10,000,000원 급여의료비 비급여의료비 (입원) 30,000,000원 (통원&처방) 150,000원 상해 해외입원의료비 30,000,000원 질병 해외입원의료비 30,000,000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원 외국인특별비용 30,000,000원 비급여특약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3,500,000원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0,000원 자긱공명영상진단 (MRI/MRA) 3,000,000원 * 위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보험입니다. 한국 최초 입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인등록일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 민간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신청 홈페이지 ▶ http://n.foreignerdb.com/ewha2
다른 민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경우, 보험증서를 gsti@ewha.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서에는 본인 성명, 생년월일,가입기간, 보장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서류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학생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