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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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팀] 2022-1학기 외국국적 재학생 건강보험 가입 안내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1830
  • 작성자 : 관리자

※ 본 공지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1)국민건강보험과 2)민간보험

모두가입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 자동 가입, 매달 보험료 납부 필요

     D-2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한국에 최초 입국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는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2. 민간보험 :

a. 본교지정기관 : http://n.foreignerdb.com/ewha2에서 가입 (보험증서 제출X)

b. 개인가입 : 가입 후 gsti@ewha.ac.kr로 보험증서 제출

 *보험증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가입기간, 보장 내역 (한국어, 영어 서류만 인정)



- 학교 지정 민간보험 상세 안내 -


학교 지정 민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정 보험가입 시 보험증서 제출은 불필요하오니 제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외국인 유학생 민간보험


■ 보험기간 및 보험료


- 2022년03월01일 00시 ~ 2023년03월01일 00시 ( 12개월: 60,000원 )

- 2022년03월01일 00시 ~ 2022년09월01일 00시 ( 6개월: 42,000원 )


■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

상해

상해사망, 후유장해

50,000,000원

급여의료비

비급여의료비

(입원) 30,000,000원

(통원&처방) 150,000원

질병

질병사망

10,000,000원

급여의료비

비급여의료비

(입원) 30,000,000원

(통원&처방) 150,000원

상해 해외입원의료비

30,000,000원

질병 해외입원의료비

30,000,000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원

외국인특별비용

30,000,000원

비급여특약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3,500,000원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0,000원

자긱공명영상진단 (MRI/MRA)

3,000,000원


* 위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보험입니다. 한국 최초 입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인등록일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 민간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신청 홈페이지 ▶ http://n.foreignerdb.com/ewha2


다른 민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경우, 보험증서를 gsti@ewha.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서에는 본인 성명, 생년월일,가입기간, 보장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서류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학생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