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 상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
※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경우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박사학위과정생(2020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함.
※ 2022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2020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1.11.5(금)~11월 22일(월), 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3. 제출서류
1) 재입학
① 재입학 원서 1부(첨부파일)
② 성적증명서 1부(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①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1부(첨부파일)
② 논문계획서 1부(첨부파일)
③ 성적증명서 1부(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④ 재적증명서 1부(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 발표: 2021년 12월 중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재입학 시험일정은 전공주임교수와 의논 후 별도 연락드립니다.
2)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