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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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10-22
  • 조회수 : 1211
  • 작성자 : 관리자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 상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경우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박사학위과정생(2020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함. 

    ※ 2020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2018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2019.10.21()~11월 1일(금), 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3. 제출서류

   1) 재입학

      ① 재입학 원서 1(첨부파일)

      ② 성적증명서 1(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①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1(첨부파일)

      ② 논문계획서 1(첨부파일)

      ③ 성적증명서 1(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④ 재적증명서 1(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 발표: 2019년 12월 중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재입학 시험일정은 전공주임교수와 의논 후 별도 연락드립니다.

   2)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