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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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2019학년도 2학기)

  • 작성일 : 2019-09-27
  • 조회수 : 1540
  • 작성자 : 관리자

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2019학년도 2학기)

 

1. 지원자격: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정규등록생(신입생 포함)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2019년도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6만원 이하인 자

    나.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2019년도 지방세(2(7,9)) 합계액이 15만원 이하인 자

    ※ 생활비만 대출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2. 장학금액: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 금액(지급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 이자

 

3. 신청기한: 2019.10.10.()~2019.10.18.() 5시 마감


4.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에 제출

 

5. 제출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 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2019-2학기 최종 등록금 대출금액 확인 후 기재함.

    나.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2019년 중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본을 모두 제출)

    ※ 대체가능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라.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마. 2019년도(7,9)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재산세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8],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샘플 참조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통장 지급 (10월 말~ 11월 초 예정)

 

7.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이자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중복 수혜 불허하는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제외)

   라.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서식] 1.

       2. 샘플_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_재산세없는경우 1

 

학생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