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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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휴학/복학 안내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1563
  • 작성자 : 관리자

휴 학


1.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19.6.17(월) ~ 2019.8.31(토)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19.9.1(일) ~ 2019.11.29(금)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불가


    1. 2. 신청방법

      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 에서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지도교수(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본인/지도교수/학과장님 서명하여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하여 날인 받은 후 행정실 제출 가능


      3. 대학원 휴학기간

      가. 재학중 총 휴학기간

      1) 일반휴학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

      2)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2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3) 대학원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4)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나. 1회 휴학기간 : 한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다.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휴학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날짜임.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9/1~9/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9/15~9/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10/1~10/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10/31~11/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1.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2. 나.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3. 다.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19.8.31(토)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면 됨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4. 라. 2019-2학기 휴학신청은 2019.11.29(금)까지만 가능함.
      5. 마.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6. 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7. 사.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8.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9.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

       

      복 학


      1. 신청기간

      복학신청 : 2019.8.1(목) ~ 8.31(토)


      2. 신청방법

      가. 유레카통합행정→학적→복학신청/취소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금을 납부함.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복학처리 결과조회는 2019.9.2(월)부터 유레카에서 가능.


      3. 복학예정자의 등록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승인이 완료되어야 이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