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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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단체보험 안내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1117
  • 작성자 : 관리자

재학생 단체보험 안내


재학생이 교내 및 교외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치료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본교홈페이지 재학생 보험안내)


보험대상자 : 학부/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교환학생


* 배상책임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구내외치료비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상(1백만원 내 치료비 실비 보상).


* 신입생 O.T. :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