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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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과정 부전공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1998
  • 작성자 : GSTI

2023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과정 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년 11월 8일(수) 09시 ~ 11월 10일(금) 16시


2. 신청 대상: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석사학위과정 재학생(휴학생, 수료생 제외)


3. 부전공 신청 시기: 매년 5월, 11월


4. 부전공 취소 시기: 매년 5월, 11월


5. 신청절차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작성→본인 소속 전공 및 부전공 이수 전공 주임교수 승인 서명→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제출[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양식은 매학기 통역번역대학원 홈페이지<부전공 신청/취소 안내> 공지 게시물에 첨부]


6. 부전공 이수요건 

 (1) 부전공 교과목 12학점 이수 (주전공 교과과정에 설정된 타전공인정 교과목 최대 6학점 포함 가능)

 (2) 부전공 이수 교과목

     ① 번역전공: 6과목 12학점(번역실습평가, 번역전공필수과목5과목)

     ② 통역전공: 6과목 12학점

         - 아래 6개 교과목 중 4과목(언어방향별 최소 1과목 필수)

           순차통역AB/BA II, 동시통역AB/BA I, 동시통역AB/BA II 

         - 아래 3개 교과목 중 2과목 

           동시통역입문, 전문순차통역I, 전문순차통역 II

 (3) 모든 부전공 교과목 성적 B0 이상 취득

 (4) 부전공 종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 


7. 주요사항 

 (1) 부전공은 1개 전공만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음

 (2) 이수 중인 부전공을 취소하고 다른 부전공을 신청하는 것은 1회에 한함

 (3)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부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전공 수료요건을 갖추어도 수료할 수 없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 취소 또는 추가 학기 등록을 하여 부전공을 이수해야 함 

 (5) 정규등록 및 교과목 등록 마지막 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7월 초, 1월 초 부전공 취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종합시험 신청 기간 이후 예외 취소 요청 사항이므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료 요건을 갖춘 경우 수료 처리됨

 (6) 부전공 이수 완료 학생은 7월 초, 1월 초 학점 확정 후 전공주임에게 부전공 이수 완료 보고서 제출

 (7) 타언어를 부전공하는 경우 두 학기 추가 등록을 원칙으로 함. 단 양 언어 전공주임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