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학원 학칙 중 개정 학칙
대학원 학칙 중 개정 학칙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비연한을 “수료 후 4학기”에서 “재학연한(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으로 변경하여 졸업 기회를 확대하고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함 (제32조제2항, 제3항)
※개정 학칙 적용 대상: 재학생 및 수료생(영구수료생 제외)
2. 개정 학칙
대학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➁ 제29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연한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주간): 과정수료 후 3학기 이내
2. 경영전문대학원(야간/주말): 과정수료 후 4학기 이내
3. 임상치의학대학원: 과정수료 후 5학기 이내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년도로부터 5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부 칙(2025. 4. 1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중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구 | 신 | 개정 이유 및 내용 | ||||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에 의하여 대학원, 국제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임상치의학대학원은 제외)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연한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29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경영전문대학원(주간)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3학기 이내에, 통역번역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야간/주말)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4학기 이내에,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5학기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5년(휴학기간 제외)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 ② 제29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연한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주간): 과정수료 후 3학기 이내 2. 경영전문대학원(야간/주말): 과정수료 후 4학기 이내 3. 임상치의학대학원: 과정수료 후 5학기 이내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년도로부터 5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부 칙(2025. 4. 1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위취득요건 구비연한 변경 및 조문체계 정비 *조문체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