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석,박사)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박사)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석,박사)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박사)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대상
1) 재입학(석사, 박사): 대학원 학칙 상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
※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③ 과거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경우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박사)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2023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 2023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2021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십시오.
2.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3년 4월 17일(월) 09시 - 4월 28일(금) 17시 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 발표: 2023년 6월 중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
5. 유의사항
1) 재입학 전형일정은 전공별로 개별 통지
2)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