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학적변동

※ 대학원 학칙 최신자료 확인방법 :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www.ewha.ac.kr) – 이화소개 – 규칙집 – 학칙및직제 – 『대학원 학칙』,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등록

  1. 정규등록: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2. 교과목등록: 정규등록 4학기를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3. 논문등록: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4. 연구등록: 석사과정 수료는 하였으나,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

휴학

  1. 일반휴학

    1. ① 대상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

    2. ② 휴학기간: 한 학기 단위이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2.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1. ①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2. ②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3. ③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4. ④ 총 1년(1학기씩 최대2회)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은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신청절차: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행정실에 제출함(매 학기 신청해야 함)

  4. 외국국적 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처 협조을 받은 후 휴학원서 제출

  5.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산입

  6. 통역번역대학원의 경우 교과과정 운영상 휴학 기간은 1년이 될 수 있음

  7.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납입금 반환안내

    • 개강후 2주: 전액 반환

    • 개강후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개강후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개강후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개강후 90일 경과후: 반환액 없음

복학

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복학구분, 1학기, 2학기로 복학 신청기간을 보여주는 표
구분 1학기 2학기
복학신청기간 2월 초 ~ 2월 말 8월 초 ~ 8월말
신청절차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복학신청/취소→등록금납부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 복학승인 결과조회는 3월1일/9월1일부터 가능함

전공변경

  1. 대상: 1학년 과정(두 학기)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석사학위과정 학생, 동일 언어 간에만 가능

  2. 전형방법: 12월 중 시험진행(통역전공은 구술시험, 번역전공은 필기시험) 시행 (연 1회)

  3. 학점인정: 지원 전공의 제3학기 진급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개정 2017.8.16.)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 (개정 2017.8.16.)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자퇴신청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서 자퇴원서를 출력 후 본인 및 지도교수 확인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

제적

제적요건 (대학원학칙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학칙 제18조제3호에서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라 함은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재입학

(대학원학칙 제13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5조 , 제16조)

  1. 대상자: 자퇴 또는 제적(성적불량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은 제외)된 학생으로 1회에 한해 신청 가능(재입학 가능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가능)

  2. 전형방법: 각 언어 통역전공은 구술시험, 각 언어 번역전공은 필기시험을 진행

  3. 학점인정: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

  4. 유의사항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