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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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1084
  • 작성자 : 관리자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 상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경우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2023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

,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3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202131일 이후 응시성적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십시오.

 

2.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2.11.9()~1121(), 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 원서 1(첨부파일)

성적증명서 1(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1(첨부파일)

논문계획서 1(첨부파일)

성적증명서 1(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재적증명서 1(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 발표: 202212월 중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

 

5. 유의사항

1) 재입학 전형일정은 전공별로 개별 통지

2)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