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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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2022학년도 1학기)

  •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1134
  • 작성자 : 관리자

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2022학년도 1학기)


1. 지원자격: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정규등록생(신입생 포함중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이고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2021년도 월 평균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8만원 이하인 자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2021년도 지방세(연 2(7,9))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및 생활비만 대출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신청할 수 없음


2. 장학금액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액(장학금지급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이자


3. 신청기한2022.5.2.(월)~2022.5.9.(월) 오후 5시 마감

 

4. 신청방법: 장학복지팀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scholarship@ewha.ac.kr

 이메일 제목 :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통역번역대학원(소속) 212ABCxx(학번김이화(이름)

 구비서류는 스캔본으로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 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2022-1학기 최종 등록금 대출금액 확인 후 기재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2021년 중 변경되었다면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본을 모두 제출)

 ※ 대체가능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 2021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납부내역이 없거나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2021년도(7,9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재산세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1],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전국단위 증명 발급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발급(온라인 발급 불가)

 *샘플 참조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통장 지급 (6월 중순 예정)


7. 유의사항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이자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중복 수혜 불허하는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제외)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서식] 1

       2. 샘플_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_재산세없는경우 1.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