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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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팀] 2022-1학기 등교 관련 지침 안내(3/18수정)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2003
  • 작성자 : 관리자

2022-1학기 등교 관련 지침 안내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출근)하지 말고 검사 받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외출/등교(출근) 금지 필수

밀접접촉자 혹은 동거인이 확진되었으나 등교(출근)이 가능한 경우 1주일간은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제한을 권고함

구분

등교가능일

검사

본인

확진자

무증상이면서 격리해제일*

(검체채취일부터 7일후)

-

밀접접촉자**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후

1.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2. 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총 3ESS 검사소를 통한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실시(, 확진된적이 있으면서 확진일 +9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유증상자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 실시

2.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외출/등교금지 필수

3.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진료 혹은 재검사 실시

동일 공간

(부서)

근무자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후

인지시 및 인지 후 6일차에 ESS 검사소를 통한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실시(, 확진된 적이 있으면서 확진일 +9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최근 7일 이내

해외 방문자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후

1.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11회 발열 및 증상여부 확인

동거인

(가족 포함)

확진자

(재택치료자)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후

1.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보건당국 지침 적용)

2. 확진자 접촉일로부터 1주일간 주 2회 이상 ESS 검사소를 통한 검사 권고

*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밀접접촉자: 확진자 역학조사 기간 중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2M 이내 15분 이상 대화, 식사 등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