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학칙 중 개정 학칙 공고
2023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과정 재학생부터 총 일반휴학기간을 2학기에서 4학기로 조정하고(휴학신청은 1학기 단위),
학기당 취득가능 학점을 12학점에서 14학점으로 상향조정함
이전글
2023학년도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제1학기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 안내(논문제출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