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환급계좌 신청서

신청서

 

신청구분

□ 자동이체 신청

□ 환급계좌 신청

□ 전체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전체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납부자번호

건강보험

납부의무자

국민연금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자동이체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법인계좌, 평생계좌(전화번호 등) 신청 불가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계좌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적용

시작(종료)월

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25일(선납 외국인만 해당)

※ 적용시작월 ‘1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2월 10일  최초 출금됨

체납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분할납부 [ □ 최종월 제외 ]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연체금은 자동이체 출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청구일(출금일- 2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청구일(출금일- 2일)이후 납부반영일(출금일+1일)까지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 신규  □ 변경  □ 해지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 환급계좌 예금주가 해당세대에서 상실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계좌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환급계좌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The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바로가기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계좌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이 보험별 출금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합산자동이체의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지정할 수 없으나 공단 신청 시 우선순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4조(출금시기)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출금일을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先)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제5조(출금)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 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을 자동이체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별 출금순위가 지정된 경우 공단은 추가되는 보험을 마지막 출금 순위로 지정하며, 여러 보험이 동시에 추가될 때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순으로 기존에 지정한 출금 우선순위 다음으로 출금순위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납부 처리합니다. 신청인이 출금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출금 기준)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출금일에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과실 책임) 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이체의 해지) ①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 외의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이체는 6개월(지역가입자), 3개월(사업장),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동이체는2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제10조(정보의 제공)①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거래은행(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②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신규‧변경‧해지)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신청서

 

□ 전체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납부자번호

건강보험

납부의무자

국민연금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자동이체  □ 신규  □ 변경  □ 해지  

카드사명

카드번호

법인카드 신청불가

카드

유효기간

카드 명의인

카드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카드 명의인 전화번호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카드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적용

시작(종료)월

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25일(선납 외국인만 해당)

※ 적용시작월 ‘1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2월 10일  최초 승인됨

체납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분할납부 [ □ 최종월 제외 ]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연체금은 카드자동이체 승인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카드자동이체 승인이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청구일(승인일- 2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드자동이체 청구일(승인일- 2일)이후 납부반영일(승인일+1일)까지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자동이체는 납부마감일에 정상 결제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25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 결제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에 승인된 내역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로는 자동이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카드 자동이체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자 부담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및 국민연금법 제 90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0.8%(0.5%))를 납부자(카드명의인)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 발생한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    확인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카드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카드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카드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신용카드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카드정보, 카드주, 주민등록번호)를 상기 거래금융기관 및 납부대행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카드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The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바로가기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재요령> 

• 인적사항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로서 공단에 신고 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각 보험별로 신청사항이 다르니 해당보험 기재란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적용시작월” 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보험료의 고지월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읽으시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원할 경우 반드시 ‘동의함’에 “☑”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용카드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 “신용카드자동이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납부대행기관과 계약한 신용카드사 자신의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공단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회원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과신용카드사가 약정한 날에 공단에 지급한 금액과 납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4에 의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금융결제원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신청인”이란 신용카드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으로 해당 회원이 지정한 신용카드에서 보험료(납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 포함)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카드는 합산보험의 결제순서 지정이 없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대상 및 효력) 공단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은 보험별 납부자번호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으로 자동이체 신청한 납부자번호에 자격취득 및 상실,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의 변동 등이 발생된 경우 신청인이 자동이체해지 및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제4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5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시기 등)① 공단이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공단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보험료의 납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에 재(再)승인됩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승인되는 날을 자동이체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말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보험료 및 그 날까지 발생하는 연체금 포함 청구)에 재(再)승인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기일에 미승인된 보험료에 한하여 공단이 말일청구 자료를 생성 하는 날이 재승인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 및 공단이말일 청구 자료를 생성하는 시간까지 재승인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재승인일이 속하는 말일 자동이체의 청구 및 승인이 생략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승인됩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승인(재승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승인됩니다.

⑦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납부대행수수료 포함)으로 신용카드사에 지급 청구(승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신용카드자동이체 자동연계) 신청인이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후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거나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본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의 효력은 신청인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카드로 자동연계 됩니다.

제7조(과실 책임)① 본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공단의 청구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에 지급된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신용카드자동이체의 변경 및 해지)① 신청인은 종전에 공단에 신청한 신용카드자동이체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자동이체 대상 보험료의 납기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의 사정에 따라 그 신고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공단이 정하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의 자격변동으로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는 유지됩니다.

제9조(공단의 신용카드자동이체의 직권해지) ① 신용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신용카드업자가 공단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월 1회 재청구(25일, 제5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10일) 이후 미납 시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의 제공)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및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관련된 카드정보[신용카드업자명, 카드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